▶ 앱 등장 이후 단기체류자 이용 급증
▶ 호텔·이웃 불만… 당국은 단속 뒷전
민박 형태로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단기간 임대해주는 소위 ‘주택공유’ (home sharing) 비즈니스가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LA 시의 관련 규정 관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주거지역에서는 이웃 간에 분쟁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나 ‘비알비오’(VRBO)와 같은 앱들이 등장하면서 남는 방을 관광객들에게 단기간 내주고 짭짤한 부가수입을 얻는 LA 주민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주택공유 앱 업체인 ‘에어비앤비’의 경우, LA에서만 4,500여명의 주민들이 ‘단기임대’ 목적으로 자신의 집을 등록해 사실상의 숙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 시 정부에 비즈니스 신고를 한 정식 숙박업체 수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이들의 연간 부가수입만 4,300만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에어비앤비’ 이외의 앱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까지 포함할 경우, 참여 주민과 부가수입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
하지만,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변종 ‘숙박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택공유’ 비즈니스에 대해 당국이 아직까지 명확한 관리 및 단속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8일 LA 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주택공유’ 비즈니스에 뛰어든 LA 주민들은 대다수가 시정부에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나 숙박업 등록을 한 일부 주민들은다른 주민들과 달리 세금을 납부하면서도 당국으로부터 단속만 당하고 있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베니스 비치의 자신의 주택을 관광객들에게 임대해 하룻밤에 400~700달러의 부가수입을 얻고 있는 주민 대니얼 굿맨은 “LA 시에 호텔세를 꼬박꼬박 납부했더니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벌금까지 부과 받았다”며 “세금 낸 주민만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고 LA 시의 행정에 불만을 터뜨렸다. ‘주택공유’ 비즈니스에 뛰어든 주민 대다수가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데도 시 당국은 이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세금을 낸 주민만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다.
LA 시 건물안전국이나 도시계획국과 같은 시 관련 부서들은 단속이나 관리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LA 시의 조닝 규정이 워낙 복잡해새로운 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비즈니스가 조닝 규정에 따라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 뿐아니라 에어비앤비와 같은 앱이 자신의 집을 등록한 주민의 주소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거지역에서 ‘주택공유’ 비즈니스가 늘면서 이웃 간의 분쟁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숙박업이 금지되어 있는 실버레이크 지역의 경우, 최근 에어앤비를 통해 주택공유 비즈니스를 시작한 주민들이 늘면서 이웃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거나 법정 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LA 시의회는 타인에게 자신의 주택을 단기 렌트하는 ‘주택공유’ 비즈니스를 하는 주민들에게도 호텔세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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