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말기획/치솟는 직장 건강보험료
▶ 매년 10% 이상 올라가 고용주들 베니핏 깎기, 월800여달러 본인 부담
LA의 한인 직장인 김모씨는 얼마전 회사로부터 받은 통지서를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
매년 2월초 갱신되는 직장 건강보험 플랜에 따라 올해도 월 보험료가 50달러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김씨는 “회사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도 가족 전체 보험 커버를 위한 본인 부담금이 치과보험까지 합해 월 800달러를 넘어섰다”며 “건강보험을 안 들 수도 없고 보험료 부담에 허리가 휠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인타운의 한 중소업체 대표 이모씨도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말한다. 이씨는 “현재 직원 20명 모두 본인부담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매년 뛰어올라 걱정”이라며 “보험료가 계속 오르면 결국 직원의 의료혜택을 줄이거나 다른 베니핏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자제품 판매업주 김모씨도 “입사 3년차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만 업계 경쟁도 치열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매년 연초가 되면 뛰어오르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한인 고용주와 개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CDI)에 따르면 새해 들어 캘리포니아 내 주요 보험사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10~19%씩 인상했다. 실제 애트나사는 지난달 1일부터 직장인 보험료를 평균 10.7% 인상했다. 일부 스몰비즈니 고용주는 2015년도 1분기 보험 갱신 때 인상률이 19.5%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보험사인 앤섬 블루크로스도 지난해 10월 소규모 업체 대상 직장인 건강보험료를 9.8% 인상한 바 있다. LA 타임스는 올해 남가주 내 고용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직원 건강보험 비용은 전년 대비 5%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원 25명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한 한인 광고업체는 “보험혜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는 매번 오르고 있다”있다며 “결국 보험료는 낮고 혜택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보험으로 바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 7명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한 한인병원 원장은 “사실 직원들은 고용주가 건강보험료로 얼마나 지불하는지 모른다. 직원도 보험료 일부를 부담하지만 새 직원 뽑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0명 이상 종업원을 둔 한인 고용주는 직원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오르다보니 고용주들이 직원 건강보험을 취소하거나 혜택을 줄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 등이 미 전역 3,139개 사기업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사업체 중 69%가 직장인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55%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 응답한 기업체의 직장인 중 18%는 본인 부담금으로 최소 2,000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