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달러짜리 과속 티켓
▶ 법원 수수료 등 갖가지 명목 붙여 10년새 5배로
각종 교통위반 티켓에 붙는 행정 수수료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교통위반자들이 받는 ‘벌금 폭탄’이 계속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법원행정처가 올들어 새로 발표한 ‘2015년 각종 벌금 및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교통위반으로 적발돼 티켓을 받은 경우 납부해야 할 벌금이 각종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티켓 액면가의 최고 5~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안전벨트 미착용의 경우 위반 티켓 벌금은 20달러이지만 여기에 주정부와 법원 및 카운티 정부 등이 추가로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가 더해지면서 실제 내야 할 벌금은 액면가의 8배인 162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수수료는 10년 전과 비교할 때 4~5배까지 높아진 것으로,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이같이 크게 늘어난 수수료가 교통 안전과 관계 없는 각 정부기관과 법원의 예산 충당에 쓰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스탑 사인에서 정지하지 않을 경우 벌금 35달러에 각종 수수료가 붙어 134달러를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는 기본 벌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수수료가 증가해 최소 238달러를 지불해야 해 약 100달러 가까이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 벌금에 법원 운영비 40달러, 유죄선고 수수료 35달러, 카운티 수수료 28달러를 등을 비롯해 법원과 주정부 및 카운티 정부가 부가시킨 각종 수수료가 올라 운전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실제 벌금이 급등한 것이다.
65마일 제한구역에서 1~15마일까지 속도위반을 할 경우 2005년에는 99달러였지만 2015년에는 238달러로 늘어났으며, 26마일 이상 속도위반을 할 경우 2005년의 250달러에서 2015년에 490달러까지 인상됐다.
현재 캘리포니아주가 운전자들에게 부과하는 티켓 벌금에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원 행정처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기본 벌금과 유전자(DNA) 정보 파악, 응급의료 서비스비(EMS), 법원 건축비 등의 각종 수수료를 더해 청구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유전자 정보 파악으로 거둬들인 수수료는 가주 전체 2,380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590만달러, LA카운티는490만 달러로 나타났다. 또 법원 건축비로 인한 세수는 올해 1억900만달러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티켓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처음 책정한 것은 1953년으로, 기본 벌금 20달러 당 1달러의 수수료만을 부과했으며, 이때 수수료는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쓰였다.
캘리포니아 리서치위원회에 따르면 2004~05년도에 회수된 티켓 벌금 액수는 총 5억달러로 이는 2006년도 각종 예산에 쓰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9년도에 벌금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가장 크게 급등했는데 이 때 41개 법원의 개조 비용으로 쓰일 명목의 수수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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