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행정명령 2주 앞두고 이민사기 주의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오바마 행정명령을 18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LA카운티 지역 서류미비자 40만명 이상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LA시 검찰과 카운티 소비자보호국은 자격 대상자들이 이민사기 유형과 대처방법을 잘 숙지해야 이민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LA시 검찰(검사장 마이크 퓨어)에 따르면 이민사기 대표 유형은 ▶이민국 인맥을 자랑하거나 신분해결 100% 확신하는 사기행각 ▶이민국 서류제출 100% 대행 및 거짓정보 기입 강요 행위 ▶법률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 컨설팅 ▶신분해결을 위한 불합리한 금전 요구 등이다.
검찰은 이민사기에 대처방법으로 ‘의심과 확인하는 자세’를 주문했다.
우선 신분문제 해결 등 법률자문은 변호사 또는 연방 법무부 이민항소국(BIA) 지정기관의 공인 상담사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가주변호사협회는 수임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변호사 역할과 비용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받아야 문제 발생 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민국 서류신청 때는 항상 법률대리인에게 문서 사본과 영수증을 요구해야 한다.
USCIS 신청서는 웹사이트(www.uscis.gov/forms)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USCIS는 관련서류를 핑계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기라고 전했다. USCIS 관련 웹사이트가 닷컴(.com)이나 ins로 끝나는 주소 역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가 아닌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USCIS는 “우리 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고 송금 등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USCIS 제출서류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게 유도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담긴 신청서, 청원서 등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서류 급행 및 인맥을 자랑하며 접근하는 브로커도 피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이민사기를 시도하는 사기범들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피해자를 쉽게 현혹한다고 경고했다. 트레비스 오스틴 검사는 “사기범들은 서류미비자들의 바람을 간파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은 정해진 이민법 규정에 따라 공인된 변호사나 단체를 이용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USCIS는 서류미비자 청소년 추방유예(DACA) 확대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 부모 추방유예(DAPA)는 5월20일 시작할 예정이다.
한인들은 아시안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1-888-349-9695), 한인타운 다목적 연장자센터( (213-739-7877), 민족학교(323-937-3718), 카운티 변호사협회(213-485-1873)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민사기 신고 (800)593-8222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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