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로 무려 40년 동안 옥살이를 한 70세 노인이 무죄로 풀려났다. 23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화이트빌 법정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 1976년 조세프 슬레지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때 채택했던 증거물이 DNA 테스트 등에서 슬레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즉각 석방’을 결정했다.
검찰 측 대표로 청문회에 나온 존 데이빗 검사도 “시스템에 실수가 있어서 엉뚱한 사람이 감옥에 있었다"며 사과하고 “사건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석방 결정 이후 슬레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동작이 멎었으며, 잠시 뒤에야 변호사 및 가족들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누었다. 슬레지는 “이제 진짜 침대에서 자고 싶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슬레지의 40년 가까운 감옥생활은 1976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엘리자베스타운의 한 집에서 칼에 찔린 모녀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절도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고 교화농장에서 일하다가 모녀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농장에서 빠져나간 슬레지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검찰은 슬레지가 살인자라는 증언도 조작했다.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된 헤르만 베이커가 “감형시켜 주겠다"는 말에 회유돼 슬레지가 살인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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