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9년 이전 지은 주택 지진보강 공사
▶ 주정부, LA·패사디나·샌타모니카 등 일부지역
LA 시정부가 지진 발생 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파트 등 건물 지진보강 공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LA 일부 등 지진취약 지역 주민들이 지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최고 3,000달러까지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레지덴셜 미티게이션 프로그램은 LA와 패사디나, 샌타모니카 등 남가주 내 일부 지진취약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진보강 공사 보조금을 제공하는 ‘지진 브레이스 앤 볼트(Earthquake Brace and Bolt)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 정부에 따르면 LA 지역에서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우편번호 90026, 90031, 90039, 90041, 90042, 90065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인타운 북동쪽의 실버레익과 에코팍, 링컨팍, 앳워터 빌리지, 이글락, 하이랜드팍 등 지역이 포함된다.
또 패사디나에서는 우편번호 91101, 91103, 91104, 91105, 91106, 91107 해당 지역, 그리고 샌타모니카는 우편번호 90401, 90404 해당 지역이다.
지진보강 공사 보조금 신청자격은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주택이 1979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고 ▲평지 또는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1층 아래의 크리플 월(cripple wall)이 4피트 이하로 기초가 지면보다 올라가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고 주정부는 밝혔다.
주정부는 또 이들 남가주 지역 외에도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샌리안드로 등 북가주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도 이같은 보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575개 가정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월15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웹사이트 www.earthquakebracebolt.com/Homeowners.aspx에 접속하면 관련 정보와 신청양식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에릭 가세티 시장이 발표한 LA시의 지진 대비 안전계획에 따르면 LA 내 지진취약 건물 리스트에 포함된 목조건물 소유주들은 5년 이내, 그리고 콘크리트 빌딩의 경우 30년 이내에 내진 보강을 위한 재건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LA에서 1980년 이전에 지어진 내진설비를 갖추지 않은 건물은 수천여채로, 위층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붕괴 때 심각한 인명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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