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가 지난해 8월 퍼거슨 시에서 비무장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의 시민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연방수사국(FBI)의 조사 결과 윌슨 경관의 시민평등권 침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윌슨 경관에 시민평등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가 사살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에게 의도적으로 총을 쏴서 시민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파악한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브라운 유족 측은 브라운이 항복의 표시로 두 손을 위로 들었지만 윌슨 경관이 총을 쐈다며 의도성을 주장하는 반면, 윌슨 경관은 브라운이 순찰차에 있는 자신에게 몸싸움을 걸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평등권은 1964년 제정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인종·피부색·민족·출신국·종교·성별에 상관없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보전하고 사상·표현·종교·이동의 자유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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