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폭탄 피하려면 ‘스쿨존 과속조심’
▶ 경찰, 등•하교 교통위반 집중단속
스쿨버스 정지신호 무시 6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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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역 초•중•고등학교들이 1월 초부터 개학하면서 경찰 및 교육구 당국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마테오 거주 제니 이(36)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다 벌금티켓을 받았다.
이씨는 학교 앞 임시 정차가 가능한 ‘학생 승하차구역’(Student Drop-Off and Pick-up Zone)에 차를 잠시 주차하고 자녀를 교실 앞까지 데려다주고 왔다가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그는 “주차 단속 경찰에게 ‘주차한지 2~3분밖에 안됐고, 아이가 만든 수업 프로젝트의 부피가 커 교실 근처까지만 바래다줬다’고 사정을 설명했다”면서 “하지만 경찰은 ‘승하차 공간은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학생만 내려주도록 지정한 장소’라고 딱 자르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은 “이전과 비슷한 속도로 학교 앞을 지나가다 CHP에 걸려 티켓을 받았다”며 “25마일 구간에서 30마일을 조금 초과했을 뿐인데도 봐주지 않더라”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이같이 ▲학교 앞 과속 ▲신호 및 일단정지 무시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깜박일 때 일단정지 무시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주차 공간이 없다고 학교 앞 도로에 어린이를 내려놓거나 더블파킹, 불법 유턴 등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에 따르면 학교 인근 500피트에 진입하면 속도를 25마일로 낮추거나 표지판에 나와 있는 규정 속도에 맞춰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보통 213달러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219달러인데 비해 LA는 초범이면 147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멘도시노 카운티는 가주에서 가장 높은 247달러이다.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양보 하지 않고 주행할 시 154달러, 학교 안전 도움이의 신호를 무시할 경우 200달러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스쿨버스가 빨간불을 깜박일 때 일단정지를 무시하면 600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며, 스톱 사인을 어길 시는 최소 146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교육구측은 “출퇴근 시간에 스쿨 존 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항상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보행자의 돌발행동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행자 안전수칙으로는 ▲스쿨버스 안전주의 ▲건널목 신호 등 준수 ▲10세 미만 보호자 동행 ▲인도로 걷기 ▲건널목•교차로 건너기 전 안전 확인 등을 들었다. 또한 자전거로 통학할 경우 ▲헬멧과 밝은 옷 착용 ▲도로를 건널 시 좌우를 살피는 등 관련 교통법규를 필히 준수해야 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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