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위 높아진 대북제재...북한 돈줄 죈다
▶ 로이스 연방항원 외교정책위원장 법안 제출 계획
자성남(오른쪽)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가 지난 해 2월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엔>
에드 로이스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자신의 지지자들과 언론에 전자우편으로 보낸 편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연방하원 외교정책위원장은 16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 국가’(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로 지정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돈줄을 죄는 대북 금융압박 강화 법안을 곧 의회에 제출할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유권자들과 언론에 자신의 의정 활동을 알리기 위해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지역구 소식’(District Update) 뉴스레터에서 “하원 외교정책위원회는 수년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두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지난 회기(제113기·2013∼2014년)에 자신과 엘리옷 엥글(민주·뉴욕) 하원의원이 초당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2014년 북한제재 집행 법안’(H.R.1771)의 하원 통과 사실을 상기시키고 “불행하게도 상원은 지난 회기 의회가 폐회하기 전에 이 중대한 법안에 대한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조만간 다시 시도해 상원에 계속 커가고 있는 이 위협을 우리와 함께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제재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 4월26일 하원에 제정된 H.R.1771은 총 147명 의원들의 공식 서명 지지를 얻어 지난 해 7월28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뒤 같은 날 하원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 절차를 밟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어 지난 해 12월12일 로버트 메넨테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H.R.1771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 S.3012를 발의했으나 같은 달 제113기 의회의 폐회와 함께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이들 2개 법안이 발의될 당시 하원은 공화당이, 상원은 민주당이 각각 주도하고 있었으나 지난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해 올해 제114기 회기에 다시 제정될 경우 양원을 모두 통과할지 주목된다.
또 하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해 H.R.1771을 심의할 당시 민주당 주도 상원의 통과를 유도하기 위해 애당초 법안에 포함돼 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을 개정, 완화시켰으나 현 회기 상원을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 조항을 그대로 담은 기존 법안을 다시 상정할지 역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건더리 보이콧’은 통상적인 거래까지 문제 삼았던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에 적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 모든 금융기관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초강수 대북제재 조치로 발효에 따라 엄격히 적용될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은 물론 개성공단도 김정은 체제에 직접 현금을 제공해 금지, 또는 불법 활동을 ‘조장’(facilitate)한다는 이유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당시 ‘세컨더리 보이곳’ 조항이 완화돼 하원을 통과한 개정 H.R.1771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 사치품 조달, 돈세탁, 상품 위조, 마약류 밀수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미국 영토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재무부에게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가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국무부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주문했다. 이외에도 인권 유린에 관여한 북한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무부에게 제재대상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토록 촉구했다.
법안의 핵심은 비록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완화됐으나 미국이 위반 개인과 기업을 국적에 관계없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부과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 지금까지의 기존 대북제재를 수위를 크게 높인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개정 H.R.1771이 지난해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하기에 앞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 땄다”며 “북한의 지폐 위조에 연루된 마카오의 작은 은행(뱅코 델타 아시아)을 제재했을 때 국제금융시장에 파급 효과가 생겨 북한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16일 ‘친애하는 친구들에게’(Dear Friends) 앞으로 ‘지역구 소식’에 게재한 편지는 앞서 13일 하원 외교위원회가 의사당에 국무부의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재무부의 대니엘 글레이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 국토안보부의 그레고리 투힐 사이버안보 담당 부차관보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개최한 ‘북한 위협: 핵, 미사일과 사이버’라는 제목의 청문회 당시 개회에 앞서 한 자신의 모두발언을 정리한 것으로 청문회 이후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편지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잇따른 정권이 수년에 걸쳐 ‘자기만족’(complacency)에 빠진 결과 우리의 대북 정책은 더 이상 환상적인 것일 수가 없게 됐다”며 “이 깡패 집권(rogue regime)은 책임 있는 나라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고 김정은은 계속 핵, 미사일과 사이버 무기를 진전, 구축하고 북한의 무기는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 제113기 의회에 제정했으나 역시 자동 폐기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3650) 내용을 손질해 지난 8일 민주·공화당 출신 동료의원 4명과 함께 제114기 의회에 새 법안(H.R.204)으로 다시 발의했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
북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입북 외국인 21일간 격리조치
■ 유앤 "국제기구 직원 제외시켜달라" 요청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유엔이 북한 당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서 평양주재 국제기구 직원들을 제외시킬 것을 주유엔 북한대표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소식통은 15일 “얀 엘리야슨 유엔 사무부총장이 지난 1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자성남 주유엔 북한대표부 대사에게 북한을 잠시라도 떠났다가 다시 입북하는 평양주재 국제기구 직원들을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라며 21일간 격리하는 것은 그들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 유엔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어렵게 만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이에 자 대사가 유엔의 우려를 평양에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고 확인해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북한 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
자 대사는 지난 1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명훈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미국에 한미합동군사훈련과 4차 핵실험을 서로 중단하자고 제안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인 오후 4시15분 유엔본부를 찾아 엘리야슨 유엔 사무부총장을 방문해 약 30분간 비공개 회의를 갖고 유엔과 북한, 남북, 북미 관계 등 현안을 논의했다.
실제로 파란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유엔 정례브리핑에서 하루 전 자 대사를 만난 엘리야슨 사무부총장이 “유엔의 (대북지원) 활동과 관심에 감사하는 (자 대사의) 말들을 환영하고 DPRK(북한) 내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지속되는 기본적 필요를 다루는 (국제기구) 프로그램들의 절대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해 10월29일 ‘에볼라 바이러스 방역 조치’로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해 21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따라서 북한은 입북 외국인들을 특정 장소에 격리해 21일간 관찰해오고 있다.
북한에 상주하는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도 격리 대상에 포함시켜 그들이 단 하루라도 북한을 떠났다가 다시 입북하면 자체 공관 내에서 21일 동안 외출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또 지난 해 12월부터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직원들을 포함한 외국인 격리 조치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5일 “북한이 해외출장 후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가족을 비롯해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까지 21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북한이 지난 해 12월10일 평양주재 각국 외교관들과 국제기구 대표부에 보낸 서한에서 기존의 후속 조치로 “다른 나라에 출장 갔던 인원들은 가족과 함께, 그리고 격리자와 만난 접촉자들도 21일간 자택에서 철저히 격리돼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통보한 소식을 전했다.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