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 이민개혁안 포함
▶ 배우자 취업도 허용
전문직 취업비자(H-1B)와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를 사실상 2배 이상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추진되고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특히 이 법안은 연방 상원 공화당의 주도로 민주당이 참여하는초당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외국 우수인재 확보에 열을올리고 있는 미 첨단업계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어 연방 의회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스킬스 법안’을 공화당이 발의한 점도 이 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H-1B비자 혁신
이 법안은 우선 현재 6만5,000개로 묶여 있는 H-1B비자 연간 쿼타를 11만5,000개로 대폭 확대하고, 비자 신청자가 몰릴 경우 쿼타를 최고 19만5,000개까지 탄력적으로 늘려 운용하도록 해 반복되는 취업비자 쿼타 부족난을 완전히해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 H-1B비자 소지자의 영주권절차 개시와 관계없이 배우자(H-4)가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 취업이민 쿼타 확대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신청자의 동반가족들을 영주권 쿼타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현재 14만4,000개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이민영주권 쿼타를 사실상 2배 이상 늘리는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채 사장된 과거의 미사용 취업 영주권 쿼타 25만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취업이민 수속 적체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방안이 포함됐고, 한 회계연도에서 사용하지 않는 쿼타가 있을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자동 이월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 학생비자 이중목적 인정
이 법안은 이밖에도 학생비자의입국목적을 확대 인정해 학생비자소지자가 미국에서 학업과 동시에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하는 획기적 내용도 담고 있다.
외국인이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 현재는 ‘학업’이라는 단일입국 목적만 인정하고 있으나, 이법안에 따르면 학생비자 소지자가학업 외에 다른 목적의 활동을 하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