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까지 무력화…오바마 거부권 행사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의회 상·하원 지도부와 만나 발언하는 가운데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 (AP)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1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청소년 불법체류자의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한 2012년 행정명령까지 백지화해 상원 심의 및 오바마 대통령 서명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집행하는 부처인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작년 10월∼올해 9월)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91표로 가결처리했다.
공화당이 마련한 수정안은 397억 달러 규모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승인하되 미국에 거주하는 1천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최대 500만 명에 대한 추방을 임시로 유예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게 골자다.
하원은 아울러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찬성 218표, 반대 209표로 백지화했다.
16세 이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한 60여만 명의 청소년이 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상태여서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26명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처리되기는 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원 총 100석 가운데 민주당 의석이 44석이어서 법안을 심의·표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토론 종결을 위한 절차 투표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절차 투표에서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할 수 있다.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넘어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미국 정치권이 지난해 말 통과시킨 ‘크롬니버스 예산안’ 가운데 국토안보부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2월 27일까지여서 정치권 대립으로 그 이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 업무 전체가 마비되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이 빚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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