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드 캘리포니아와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오는 2월15일 마감되는 정부 보조 건강보조 혜택을 설명하며 한국어 웹사이트 개설을 알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오는 2월15일 마감되는 ‘2015년도 건강보험 신규가입’ 신청과 관련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내역과 등급별 혜택 등을 설명하는 한국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한인 등을 대상으로 막바지 가입 독려에 나섰다.
12일 피터 리 커버드 캘리포니아 대표와 존 챙 주 재무국장은 LA 다운타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LA)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 등 무보험자인 아태계 주민이 2월15일까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가입과 등급별 혜택 등을 설명하는 한국어 웹사이트(www.coveredca.com/korean)도 개설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아태계 무보험자는 커뮤니티 비영리단체와 공인된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쉽게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터 리 대표는 “한인과 중국계 등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제공하는 12개 언어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 상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며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비영리단체나 공인 상담사를 찾아 꼭 신규가입 마감일 전까지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민족학교, 한인교회 등을 통해 일대일 상담과 신규가입 대행에 나서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18세 이상 가주 거주민은 상품거래소 웹사이트(www.coveredca.com) 또는 사설보험 건강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방 빈곤선 138~400%(4인 가족 기준 3만2,913~9만5,400달러) 개인 또는 가구는 정부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빈곤선 138% 이하인 개인이나 가구는 연중 아무 때나 메디칼을 신청하면 된다.
반면 2015년 건강보험 미 가입자의 벌금은 성인 1명당 325달러(18세 미만 162달러)로 시행 첫 해 95달러보다 3배 이상 높다. 또한 무보험자 가구당 납부해야 하는 벌금도 ‘최고 975달러 또는 연 소득의 2%’ 중 많은 쪽을 내야 한다.
문의 커버드 캘리포니아 한국어 (800)738-9116,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213)739-7877, www.calpeace.net, 민족학교 (323)937-3718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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