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행정명령 집행에 예산금지’법안 곧 표결
연방 국토안보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산지출 법안이 조만간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원 공화당이 마련한 이 예산지출 법안은 오는 9월까지인 2015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지출 법안 12개안 중 마지막 예산지출 법안으로 오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연방 국토안보부의 예산지출안을 담고 있다.
공화당은 이 400억달러 규모의 예산지출안에서 국토안보부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무력화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화당은 의회가 배정하는 예산뿐 아니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이민 수수료 수입도 행정명령 집행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 법안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오바마 행정부와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지출안이 다음 달 27일까지 처리되지 않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국토안보부는 3월부터 예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는 기능이 마비되는 정부 폐쇄 사태도 불러올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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