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Q&A
▶ 말소된 경우 옛번호 그대로 사용 반명함판 사진 필요, 비용은 무료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리게 됨에 따라(본보 8일자 보도) 이에 대한 한인들과 관심과 문의가 뜨겁다.
한국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은행계좌 개설, 부동산 매매 등 경제 및 금융활동을 별다른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신청과 발급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한국 국민 주민등록증과 차이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디자인이 일반 주민등록증과 똑같고, 증 명칭 아래 ‘재외국민’이라고 표기되는 것만 다르다.
-LA 총영사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한국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즉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민권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
▲미국 국적을 가진 시민권자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들이 대상이며, 만 17세 이상이어야 한다.
-어디서 신청하나
▲신청은 한국에서 체류지(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구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 주소지(주민등록지)까지 갈 필요는 없다.
-준비물은
▲컬러 반명함판(3×4) 사진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컬러 여권용(3.5×4.5)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모자를 쓰지 않고 상반신이 나오도록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 외장 하드 또는 USB 같은 디지털 저장장치와 인터넷 이메일에 보관해 둔 증명사진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비용은
▲무료다. 재외동포 소속감과 일체감 형성이라는 취지를 살려 무료로 발급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옛 주민등록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영주권 취득 후 옛 주민등록 번호가 말소된 경우 옛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뿐 번호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면 새롭게 번호가 부여된다.
-얼마나 걸리며 어떻게 수령하나
▲신청한 날로부터 7~1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다시 찾아가 직접 받아오거나, 한국 내 거주지(체류지)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우송받을 수 있다. 등기우편으로 받으려면 우편료 3,100원을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단, 해외 거주지로는 발송해 주지 않는다.
-노령의 부모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나
▲신청시점에 위임자가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대신 신청할 수 없다. 위임신청 때에는 주민등록 신고 대상자가 현재 한국에 있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내야하며,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할 경우는 즉석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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