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의회는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업무방기를 이유로 탄핵심판을 지난 9일 개시했다.
군부 주도로 구성된 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는 잉락 전 총리가 재직시절 고가 쌀 수매정책에 따른 재정손실과 부정부패를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고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날 탄핵심판을 시작했다.
잉락 전 총리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여동생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태국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초까지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고가의 쌀 수매정책을 시행했으며, 이 때문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
잉락 전 총리는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 직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관련한 권력남용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임됐으며, 이어 국가반 부패위원회(NACC)가 쌀 수매관련 업무방기 혐의로 의회에 그에 대한 탄핵을 권고했다.
잉락 전 총리는 이날 심리에서 의원들에게 자신이 재직시절 “법에 따라 정직하게 정부를 운영했다”며 업무방기 혐의를 부인했다.
잉락 전 총리의 탄핵이 가결되려면 의회 재적 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하며, 잉락 전 총리는 탄핵 당하면 5년 동안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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