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2012년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까지 소급 백지화
▶ 오바마 거부권 행사 확실시
연방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500만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법안을 내주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어릴 때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유예해줬던 2012년 행정명령도 백지화된다. 공화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회계연도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공개하고 내주 13일 또는 14일께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치권은 지난해 셧다운 위기가 다가오자 대부분 부처의 통합예산안과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 기관인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을 절충한 ‘크롬니버스’ 예산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토안보부의 잠정예산안은 2월27일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9월까지의 국토안보부의 2015회계연도 통합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물론 2012년 내린 행정명령을 이행할 예산까지 모두 삭제하겠다는 게 공화당의 전략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예산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정명령까지 철회하는 내용이어서 이민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A3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