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에서 어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신분증명 서류 등을 위조해 체류신분이 없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게 해준 한인이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지난 2002년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부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을 불법 취득하도록 해주는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규(58)씨가 연방 법원에서 72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1만달러 및 추징금 120만달러 압류, 그리고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신분서류 등 공문서 위조 및 공공재산 절도, 돈세탁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 8일 뉴저지주 뉴왁의 연방 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운전면허 불법 발급 사기와 관련 당시 박씨의 사기를 공모한 한인 19명과 이들에게 이민신분 관련 증명서류를 빼돌려줘 사기를 도운 캘리포니아 이민서비스국 직원 2명 등 총 22명이 적발돼 기소됐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 박씨는 LA에 주소지를 두고 뉴저지와 조지아, 버지니아, 네바다 등 전국 각지에 불법 운전면허 발급 브로커 업체를 설립한 뒤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불체신분 한인들을 대상으로 건당 3,000~4,500달러를 받고 필요한 서류들을 허위로 만들어 불법적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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