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관 ID 불인정 등 대비 안해 한인들 잇달아 신청거부 당해
▶ 멕시코 등 타국 공관들 주정부와 사전조율로 편의제공과 대조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이 올 들어 시행되면서 많은 한인 불체자들이 희망에 부풀어 면허증 신청에 나서고 있으나 실제 주 차량국(DMV)의 접수창구에서 LA 총영사관이 발행한 영사관 ID를 가지고 신청에 나섰다가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캘리포니아 내 재외공관들은 1년 넘게 준비기간을 거쳐 온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도외시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 실제 시행이 되면서 문제들이 불거지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와 공관들은 자국 출신 불체자들에 대한 영사관 ID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해 오면서 이번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제도 시행을 앞두고 주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자국 영사관 ID가 면허 발급을 위한 신분증으로 쉽게 인정되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10년 넘게 불체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 서모(41)씨는 지난 7일 오랜 기다림 끝에 랜초쿠카몽가의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영사관 ID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서 접수를 거부당했다.
서씨는 “예약을 했어도 2시간이 넘게 기다렸는데 여권 대신 영사관 ID를 제출했다 곧바로 거절당했다”며 “한인 불체자들을 위해 발급되고 있는 영사관 ID의 효력이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같은 날 벨플라워 소재 DMV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려 했던 불체신분 한인 정모(47)씨도 유효한 여권 리스트에 한국(Republic of Korea)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에 상당한 애를 먹었다. 그는 “DMV 직원이 가이드북에 명시되어 있는 한국(South Korea) 표기명과 여권의 표기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접수가 안 된다고 주장해 황당했다”며 “오랜 논쟁 끝에 간신히 신청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DMV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영사관 ID나 한국 여권과 관련해 한인 신청자들이 겪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LA 총영사관이나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전해 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정씨는 “국가명 표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DMV 일선 직원들의 업무능력도 문제지만 사전에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지 못한 총영사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분증명을 위해 영사관 ID를 제시했다 신청 자체를 거부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이 발급하고 있는 영사관 ID는 지난 2006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신분증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해 주는 기관이 점차 줄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발급 건수도 해마다 급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멕시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브라질의 경우 운전면허증 신청시 신원증명의 수단으로 영사관 ID가 허용되고 있어 한인들은 LA 총영사관의 영사관 ID도 동일하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한인들의 불만에 대해 LA 총영사관 측은 “한인들이 서류 접수때 불편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관계자는 “현재 미 전역의 재외공관 가운데 영사관 ID는 LA시 조례에 따라 LA 총영사관만이 유일하게 발급하고 있다”며 “불체자 운전면허법의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인 만큼 LA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영사관 ID가 유효한 신원증명 수단으로 인정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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