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도 연령 21세로 전자제품은 재활용 분리 해야
올해부터 서폭카운티에서 담배 구입 연령이 21세 이상으로 강화돼 시행되고 있다.
새해를 맞아 지역에 따라 일부 법이나 규정들이 변경 시행되고 있다. 재활용 수거와 재향군인 고용 혜택, 담배 판매 등 올해부터 바뀐 규정들을 소개한다.
-담배 판매
서폭카운티 담배 판매법이 올해부터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구입 연령을 1일부터 기존의 19세에서 21세로 높였다.
이 법은 지난해 3월 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이 규정하는 판매제품은 담배, 시가, 롤링 페이퍼, 씹는담배, 파이프, 전자담배 등 담배와 관련된 모든 물품들이다. 이 법의 개정은 법적으로 구입 연령을 높여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미성인들이 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배경이다.
이 법을 어기는 소매업소나 상점의 벌금도 기존의 300~1000달러에서 올해부터 500~1500달러로 올랐다. 낫소카운티는 아직까지 담배 제품 판매 구입 연령이 19세이다. 뉴욕시는 2013년부터 21세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련 업계의 소상인들은 불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벌금을 인상한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전자제품 재활용 수거
올해부터 모든 전자제품을 재활용 분리해야 한다. 따라서 TV, 컴퓨터, 비디오, 모든 전자 게임기 등은 재활용품으로 분리 수거해야 한다. 이 법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도 해당돼 전자제품을 폐기하면 불법행위로 적발된다.
-홈리스 재향군인
홈리스 재향군인들을 합법적으로 돕는데 주민들이 참여한다. 이 법은 롱아일랜드를 포함한 뉴욕주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뉴욕주가 재향군인 출신의 홈리스를 구제하는 펀드를 법적으로 조성하며 이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뉴욕 주민은 누구나 세금보고 작성 서류에 이 펀드 기부를 명기할 수 있다. 이 펀드 법을 지지하는 잭 마틴 주 상원의원(공화당, 미네올라)은 "재향군인들은 나라를 위해 수고한 그들의 노고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향군인 고용 세금 혜택
재향군인 출신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 크레딧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 재향군인을 고용하면 1명당 5000달러의 크레딧, 장애의 재향군인을 고용하면 1명당 15000달러의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인 재산 공개
낫소카운티는 올해부터 모든 정치직 후보, 정치적 선거 당첨자, 정당의 직원, 정책 결정직 사무원, 행정가 등의 재산을 매년 공개하는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선거 당첨자들과 주와 지역 선거 후보들만 재산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과 배우자의 모든 수입과 소유한 주식, 부동산, 투자, 신탁 등 5월15일까지 서류로 작성 공개해야 한다.<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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