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벨라.브라운스타인, 각각 상.하원에 동일한 내용 법안 상정
뉴욕주상원과 하원에 동일한 내용의 ‘동해병기 법안’이 동시에 상정되면서 입법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주의회가 개원한 7일 첫 법안으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S00715)을 발의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지난해 주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는 뉴욕주에서 발행되는 공립학교의 모든 교과서에 ‘일본해(Sea of Japan)’와 함께 ‘동해(East Sea)’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2017년 7월 1일부로 시행되게 된다. 이에 앞서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도 이날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A00625)을 제출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아벨라 의원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으로 주상원에서 통과될 경우 주하원에서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 경우 계파가 다른 두 의원이 내용이 상이한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상원에서만 통과되고 하원에서는 처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물론 브라운스타인 의원이 회기 막판에 아벨라 의원과 동일한 법안으로 수정해 제출했지만 여러 문제로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
올해는 민주당내 친공화당 계파인 아벨라 의원 주도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에서 통과시킨 뒤 민주당이 강세인 주하원에서 브라운스타인 의원 법안을 처리시키는 전략을 쓴다면 충분한 입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이경하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