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 987명 중 74% 최다
▶ 오는 6월부터 인터넷에 신상공개
오는 6월부터 해외에 체류 중인 병역 기피자들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내에만 700명이 넘는 병역 기피자들이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이 최근 공개한 ‘병역 기피자 신상공개 대상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은 병역 미필자는 2013년말 현재 987명으로 이 가운데 무려 74.4%인 735명이 미국에 체류 중이다.
특히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 출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기피자는 지난 2004년 76명에서 2013년 166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병역기피 의심자들의 귀국 연기 사유는 ▶유학이 가장 많고 ▶단기여행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친지방문 및 어학연수 등이 순이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병역법 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실제로 병무청은 지난해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방부 1급 군무원인 A씨의 26세 장남이 1992년 미국으로 유학을 온 뒤 아무런 신고 없이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고 귀국을 미루자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9일 병역 기피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오는 6월부터 병역의무에 대한 기피·면탈·감면 등을 시도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할 방침이다.<조진우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