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혜택…2월15일까지 가입하면 벌금 면제
내년 1월1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을 완료해야 했던 지난 23일까지 워싱턴주에서 10만여명이 주 온라인 보험거래소인 ‘워싱턴 헬스파인더(wahealthplanfinder.org)’를 통해 보험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5일 가입이 시작된 이후 23일까지 7만6,000여명이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을 갱신했고 2만5,000여명이 신규 가입했다. 이들 10만1,000여명은 1월1일부터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5만4,000여명은 현재까지 1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당국에 웹사이트 오류로 인한 보험료 납입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만 1월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첫 공개 가입 기간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6만5,000여명이 가입해 올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았다. 또한 올 2월15일까지 올해분 혜택을 위해 보험을 구입했던 가입 주민 가운데 8만여명이 최소 한번 이상 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머찬드 대변인은 “지난 23일 마감시한을 넘겨 내년 1월부터 곧바로 혜택을 못받는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15일까지 가입하면 벌금을 면제받고 가입시기에 따라 내년도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의 목표는 내년 2월15일까지 모두 8만5,000여명이 신규 가입하고 3만여 명이 갱신하는 것이다.
한편 올 1월부터 시작된 ‘오바마 케어’에 따라 연방 빈곤선의 400%이하 소득자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을 구입하고 있는데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와 본인부담금(Deductable)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싼 것을 구입한 뒤 낭패를 당한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애틀의 한 여성은 지난해 오바마 케어 시행에 따라 평소 가족 건강보험을 위해 매달 800달러씩의 보험료를 내다가 240달러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선택했다. 매달 560달러 정도씩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난 여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본인 부담금이 5,000달러나 돼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월간 보험료가 적다고 선택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일쑤라며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주 상품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을 구입한 주민 가운데 3분의 1은 월별 보험료가 싼 반면 본인부담금이 많은 ‘브론즈’ 상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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