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불체자들 새해 발급에 기대 신원증명 서류 갖춰서 신청해야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사적 조치의 시행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동안 운전면허가 없어 고통을 겪던 한인 서류미비자들이 부푼 기대 속에 신청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0월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된 뒤 1년여가 넘는 준비기간 끝에 내년 1월1일 본격 발효되는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법(AB60)에 따라 한인 서류미비자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은 내년 1월2일부터 각 지역 주 차량국(DMV)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 해당 한인들은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챙기며 신청 개시일을 기대 속에 기다리고 있다.
20년 넘도록 운전면허증 없이 LA에 거주했다는 60대 박모씨 부부는 “LA에서 버스를 탈 수는 있었지만 운전을 못하고 신분증도 없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LA 총영사관에서 신원증명 서류를 받아서 당장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인사회에서는 서류미비자들 뿐 아니라 체류 신분으로 애태우는 가족과 친지 등을 둔 한인들도 이번 조치에 환영과 기대를 표하며 한인 단체들이 실시한 운전면허증 취득 설명회에 대신 참석해 관련 정보 확인에 열을 올리는 사례도 많았다.
최근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취득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정모씨는 “사촌형이 10년 넘게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고생이 많았는데 걱정을 덜게 됐다”며 “설명회에 와보니 불체자를 대신해 면허증 취득 정보를 얻으러 온 분들도 예상보다 많다”고 전했다.
현재 DMV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LA경찰국(LAPD) 등 기관들은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체류 신분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일반 운전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타운 연장자센터박창형 소장은 “매주 한 차례씩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다”며 “무엇보다 DMV가 요구하는 신원증명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1월1일부터는 인터넷 예약 등을 통해 DMV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DMV는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절차로 ▲신원증명 서류 준비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필기 및 실기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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