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추 기르는 스포켄 한인여성, 우정국 통보 받고 황당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한인여성이 풋볼 공 크기의 강아지 때문에 우편배달을 하지 못하겠다는 연방 우정국(USPS)의 통보를 받고 황당해하고 있다.
집에서 5살짜리 시추 ‘럭키’를 기르는 한인 문모씨는 최근 USPS로부터 "시추가 우편 배달부에게 큰 위협이 되므로 현관 문의 우편함을 울타리 밖으로 옮겨달라"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런 통보서를 이미 3차례나 받았다며 울타리 밖에 우체통을 설치할 경우 우편절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럭키는 지금까지 사람을 문 적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며 풋볼 공 크기의 애완견을 잔인하고 포악한 개로 규정지은 우정국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USPS의 로빈 다스트 고객담당 팀장은 "개가 포악한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편 배달부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상 모든 개는 우편배달부가 배달할 때 집안에 있거나 묶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USPS는 문씨에게 우체통을 옮기지 않으려면 사서함을 임대하도록 권했다. 문씨는 우체국이 이미 우편물 배달을 중지했고 주소지 변경 신청서류만 우편함에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 방송 KREM은 USPS이 내세우는 원칙이 황당하다며 지난 23일 뉴스에서 문씨 사연을 크게 보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