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혜택분은 마감…기술적 문제 있을 경우 구제가능
내년 2월15일까지 가입하면 벌금 면제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야 하는 마감시한이 23일로 마감됐지만 워싱턴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혜택을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23일 오후 5시까지 가입 절차가 무사히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품거래소는 “혹시라도 이 시간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웹사이트(wahealthplanfinder.org)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주민들은 추후 구제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상품거래소 자체의 잘못으로 가입 절차가 취소됐으며 현재 수동으로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6,000여명에 대해서도 구제가 이뤄져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1월 혜택은 포기하더라도 내년 2월15일까지 가입한 주민들의 보험혜택 발효날짜는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물론 저소득층 보험인 메드케이드 대상자는 2월15일 이후 언제라도 ‘애플헬스’(Apple Health)에 가입할 수 있다.
애플헬스 대상자가 아닌데도 2월 15일까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9살 이상의 어른은 325달러, 19살 미만 어린이는 162.5달러의 정액벌금과 연 소득 2% 가운데 높은 쪽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의료보험은 아니지만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상조회 상품 등도 나와 있다.
애플헬스는 연방 빈곤선(FPL)의 133% 미만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세금 납부 이전 연소득 기준으로 1인 가족은 1만6,105달러, 4인 가족은 3만2,913달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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