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임신한 여교사들을 집중적으로 해고했다는 지적을 받아온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제기했다.
미국 법무부는 23일 시카고 북서부 스카몬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임신한 여교사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이유로 시카고 교육위원회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날 시카고 연방 법원에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스카몬 초등학교 메리 위버 교장은 2009년부터임신상태 또는 출산 후 업무 복귀한여교사들에게 평가점수를 낮게 주고징계 또는 해고 협박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8명이 학교를 떠났다.
시카고 교육위는 이 가운데 6명의해고 요청을 승인했고 2명을 직접 해고했다. 문제는 해고된 교사 가운데2명이 시카고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에 고발장을 내면서 공론화됐다.
EEOC는 조사를 통해 임신한 여교사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고 판결하고 이 사안을 연방 법무부로 이관했다.
법무부는 연방 법원에 배심재판을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차별과부당해고로 고통 받은 교사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 또 다른 차별 방지를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법안 마련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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