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 후 어린 딸 데리고 한국에…
▶ 친부와 면접권 분쟁 8개월째 수감 중 내년 2월 다시 심리
별거 후 어린 딸의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받은 한인 여성이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을 유괴한 혐의로 체포돼 수감된 채 재판을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북가주 새크라멘토 인근 욜로 카운티 법원에서는 딸 유괴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한인 여성 조모(42)씨에 대한 배심원 평결이 열렸다.
이날 평결에서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조씨의 혐의에 대해 5명이 유죄, 6명이 무죄, 그리고 1명이 보류 결정을 해 심리 자체가 무효가 됐다. 그러나 담당판사가 내년 2월9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하고 조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감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조씨는 다시 차디찬 구치소에 재수감되고 말았다.
조씨가 자신의 딸을 유괴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처럼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은 7년 전 자녀를 원하지 않는 미국인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는 대신 남자친구에게 딸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권을 허락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비자가 만료되고 생활고를 겪게 되자 조씨는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했는데, 지난 4월 하와이 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다가 입국심사 과정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조씨가 한국으로 딸을 데리고 나가 만날 수 없게 됐다며 전 남자친구가 조씨를 유괴혐의로 신고를 했었기 때문이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돼 북가주 욜로 카운티로 이송된 조씨는 딸을 남자친구에게 빼앗긴 채 현재 8개월째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절차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새크라멘토 현지 한인사회에서 조씨의 석방을 탄원하는 등 구명운동이 일고 있다.
새크라멘토 한인회(회장 박상운)와 현지 한인교회 및 성당, 한국학교 관계자들이 나서 법정에 출석해 한국문화에 대해 증언하고, 재판기간에 조씨에게 사복 등 물품을 제공하며 용기를 주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조씨는 현재 급작스럽게 아이를 빼앗긴 채 수감돼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며, 전 남자친구와의 대면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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