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그룹 ‘슈퍼주니어’(슈주) 멤버 규현(26·조규현)의 부친이 게스트하우스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최근 규현의 부친이자 중구 명동에서 M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조모(55)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중구 명동 6층짜리 건물 1개층만 게스트하우스로 신고하고 2~6층 5개 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1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있다. 1개 층이 게스트하우스, 나머지 층은 고시원으로 신고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일 중구청과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위법성 요인을 확인해 처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시민박업을 허가받으려면 면적 230㎡ 이하의 주택에 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규현은 해당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MBC TV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 등에서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규현의 부친은 아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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