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회계연도 162명 추정, 2014 대비 20%나 감소
이민법원 최종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는 최근 발표한 2015회계연도 추방판결 전망 보고서에서 2015회계연도 한 해 이민법원에서 강제추방(removal) 또는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등 최종 추방판결을 받게 될 한인이 162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TRAC 측이 한인 추방판결 전망치로 밝힌 162명은 강제추방 126명과 자진출국 36명을 합친 것이다. 이는 직전년도인 2014회계연도에 강제추방 156명, 자진출국 47명을 합쳐 한인 203명이 최종 추방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20.2% 감소한 것이다.
이민법원 추방재판에서 최종 추방판결을 받는 한인은 지난 2011년 역대 가장 많은 593명을 기록했으나 이후 4년 연속 큰 폭의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2015년 추방판결 전망치를 4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이 훨씬 넘는 72.6%나 줄어든 것이다.
TRAC은 보고서에서 2015회계연도에 이민법원에서 한인 384명이 최종판결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해 이민법원 최종판결을 받는 한인들 중 약 42%만이 강제추방 또는 자진출국 명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 추방 판결률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회계연도 한 해 이민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한인 중 추방판결을 받는 비율은 38%였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한해 미 전국 이민법원이 종료하게 될 추방소송은 19만5,090건으로 전년의 18만4,262건에 비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보고서는 강제추방판결은 전년의 7만8,846건도 상당히 늘어난 9만4,308건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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