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한인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 평균 100명에 달하던 한인 2세 남성들의 숫자는 지난해부터 연 200명을 넘어서는 등 미국 내 한인 젊은이들의 국적포기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남가주를 포함한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한 한인 1.5세, 2세는 총 1,004건으로 연평균 167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0명, 2010년 86명, 2011년 170명, 2012년 192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 210명이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올해도 지난 18일까지 역대 최고 수치인 246명이 국적이탈 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 등 불합리한 국적 병역법 규정으로 인해 한인 2세들의 피해사례가 계속 늘고 있어 한인 2세 남성들의 한국 국적 포기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다.
한편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 이전 언제든지 국적 이탈 및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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