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희 측에 합의금 지급 못해 기소된 것’
▶ ’사생활 부분 많아…비공개 재판 해 달라’
말다툼을 하다 아내 서정희(50)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겸 목사 서세원(58)씨가 아내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에 대한 상해 혐의 1차 공판에서 서씨 측 변호인은 "부부 사이에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행위가 발생했고 서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씨 역시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1분20초가량 룸 안에 있었다"며 "저는 다른 전화를 받느라 바빴고 아내의 주장대로 눈과 혀가 튀어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는 행위가 이뤄지기는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서씨 측은 그러나 범행 당시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해서는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서씨에게 유리한 CCTV 화면은 삭제되는 등의 우여곡절이 있었다"며 "증거조사를 통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서씨 측은 이와 함께 아내 서정희씨와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사건 이후 서정희씨와 합의를 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데 합의했다"며 "다만 이행하기에 무리가 있는 금액이어서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 측은 차후 기일까지 합의가 이뤄진 경위 등을 제출할 방침이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이 사건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며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씨는 이날 서정희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제외하고 어깨를 미는 등 행위를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상세한 폭행 경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서씨는 "언론에 밝혀진 CCTV는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기록)돼 있다"며 "어깨를 민 것은 상대방이 일어나 나가려니까 저지한 것일 뿐인데 강약 중 ‘강’으로 많이들 얘기하니까 속상했다"고 해명했다.
서정희씨가 넘어지자 다리를 잡아 승강기로 끌고 간 행위에 대해서는 "다리를 끈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일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이제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은 가정의 문제였기 때문이다"라며 "제가 가정을 잘못 이끌었기 때문에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서씨는 이날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예정된 공판시간보다 1시간여 빠른 10시3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서씨는 법원 청사에 들어서서도 한동안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개정 시간에 맞춰 황토색 벙거지에 연청색 마스크로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서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씨와 교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넘어진 서정희씨의 발목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고 사람이 없는 방에 데려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1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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