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토마스 김씨 출마금지안 통과’
▶ “지난 회장선거서 불복했기 때문” 이유
김흥배 당시 선관위원장 “불복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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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한인회(회장 전일현)가 예고한 토마스 김 한인회장 출마 예정자에 대한 후보자등록 불가안<본보 11월11일자 보도>이 통과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SF한인회는 10일 저녁 7시께 산타클라라 비원식당에서 언론 비공개 임시이사회를 열고 그 결과를 11일 오후 3시40분 본사에 팩스로 보내왔다. 이사회 결과에 따르면 재직이사 11명중 참석이사 5명(전일현 회장, 제키 김 부회장, 전이현, 미쉘 서, 성영희 이사)과 위임장을 제출한 4명(서순희, 박래일씨(사퇴) 등) 전원 만장일치로 ‘토마스 김 한인회장 출마예정자의 징계일로부터 2년 간 한인회장 출마를 금지한다’는 안을 통과시켰다.
금지이유에 대해 애초에 예고한 대로 ‘한인회 정관 제 25조 ▲본 회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실추했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우려되는 자 ▲본회를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에 의거 징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일현 회장은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변함이 없고 정관에 따라 지난번 한인회선거에서 결과에 불복한 토마스 김씨를 징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당선자로서 깊은 배려와 선거로 갈라진 한인사회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토마스 김씨가 차기 회장에 또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징계를 하게 됐다”며 “선거불복으로 한인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차기 회장에 출마하는 자체가 정관을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김 출마예정자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사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SF지역에서 벗어나 산호세 모처에서 숨어서 결정한 징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장도 없고, 이사회도 회장이 연락해 열리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당사자를 앉혀놓고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게 순서인데 이건 그냥 징계가 목적인 이사회였다”며 동포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과 이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불복에 대해 당시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김흥배씨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불복은 없었다”며 “이건 전일현 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당시 불복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더 명확히 가려달라는 수준이었지 그로 인한 징계는 말이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씨는 “회장 선거 때마다 이러는 작태가 한심하고 창피하다”며 “전일현 회장이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당시 선관위원장 자격으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한인회 업무를 마비시킬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기 선관위원장의 해임안은 양측의 입장조율로 무마됐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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