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시 vs ACCJC 재판 시작
▶ 대학인증허가취소 적법여부 관건
샌프란시스코 시티 칼리지(CCSF)의 운명을 결정짓는 재판이 열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커뮤니티 및 주니어 칼리지 자격인증위원회(ACCJC)가 2013년 7월 CCSF의 대학인증허가에 대한 취소 통보를 전한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첫 재판이 27일부터 시작됐다.
데니스 헤레라 샌프란시스코 검사가 작년 8월22일 SF시를 대표해 시 고등법원에 CCSF 인증허가 취소에 대한 법적이의를 제기하며 ACCJC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헤레라 검사는 ACCJC의 대학인증허가 취소 조치가 합당하고 적법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헤레라 검사장은 고소장에서 “사립기관인 ACCJC는 인증허가 결정 전 CCSF 이사회와 상충관계가 있었다”며 “CCSF가 학위 중심적 대학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ACCJC의 정책에 따르지 않아 인증을 빼앗아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ACCJC의 인증절차가 공평하지 않았고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 피해는 8만명의 학생과 교수 등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노바토에 본부를 두고 있는 ACCJC의 변호는 3곳의 유명대형 로펌이 맡고 있다.
SACCJ측은 CCSF에게 과거 1년간 재정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운영관리체계를 구성하라는 14개 부문에 대한 개선을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2개 부문에서만 만족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재판에서 SACCJ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이유로 허가인증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적법했다는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 9월 캘리포니아 연방 교직위원회(CFT)와 약 1,500명의 CCSF 직원들을 대변하는 미 연방 교직원회 로컬 2121 지구도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4일 전화컨퍼런스에서 “ACCJC는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CCSF를 거쳐 더 나은 교육을 향해 가려는 학생들의 길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CCSF가 문을 닫게 된다면 8만명의 학생과 교직원뿐 아니라 SF시 경제 등 전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F시와 ACCJC 재판은 이달 31일까지 계속된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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