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V테크 기업, 인도노동자에 시급 1.21달러 지불
외국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한 실리콘밸리 테크놀러지 기업이 고발당했다.
미 노동청에 따르면 일렉트로닉스 포 이미징(Electronics for Imaging, EFI)사는 인도에서 데려온 임시노동자들에게 인도루피로 시간당 1.21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도 뱅갈로에서 온 테크니션들은 2013년 후반 포스터시티에서 프리몬트로 EFI사가 이전하면서 네트워크와 서버 설치 지원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일부 노동자는 일주일에 122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잔나 블랑코 ‘가주 임금 및 노동시간 관할부서’ 디렉터는 “사업주들은 외국노동자를 미국으로 데려올 때 미국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EFI사측에 대해 2달 이상 일한 8명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금과 임금체불금을 합쳐 총 4만156달러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또한 EFI사측은 고의적 법위반으로 3,52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불법체류 신분자을 고용해 임금을 착취하거나 체불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한인식당업계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업주들이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소송 자체를 꺼려하는 서류미비자나 영어 불편자들의 약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은 캘리포니아에서 한 해 동안 80억달러에 이르는 임금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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