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마테오 카운티 의회가 흡연의 정의와 제품,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21일 열린 투표에서 4-1로 비법인지구(unincorporated areas) 다가구 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 내 및 주변에서의 흡연을 금지키로 결정했다. 또 기존 금연 구역에 전자담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가구 주택 소유주는 건물에 ‘흡연금지’(no smoking) 사인을 부착해야 하고 흡연 시 문이나 창문, 환풍구 등에서 최소 30피트 떨어져야 한다. 의회 측은 “이번 조례는 시민들의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수많은 연구에서 간접흡연이 단•장기간에 걸쳐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추가 조항은 의회 통과를 발표한지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금연구역 확대 법안은 14개월 후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산마테오 카운티 건강관리국에서 감독하게 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보건기획과에 따르면 산마테오 카운티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흡연에 의한 입원환자가 4만7,066명에 달했다. 치료비 등 흡연으로 인한 관련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5억6,700만달러에 이른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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