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한인들에 ‘셰어드-워크 프로그램’이용 당부
근로시간 단축하면 줄어든 임금은 실업수당으로 지급
영업부진으로 직원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신 줄어든 임금을 정부로부터 보조 받는 프로그램을 한인업주들도 이용하도록 당국이 권고했다.
워싱턴주 고용안전국(ESD)은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에서 “주정부는 불황이 한창이었던 2012년 이후 ‘셰어드-워크 프로그램’(Shared-Work Program)을 도입했다”며 “불황으로 직원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 놓인 한인들이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정부가 시작한 뒤 반응이 좋아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셰어드-워크 프로그램’의 운영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비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숙련된 정규직원을 해고해야 할 경우 그 직원의 근로시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하고, 줄어든 임금을 실업수당 형태로 는 방식이다.
ESD에 따르면 현재 연방정부는 줄어든 임금의 92.8%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주들의 97%가 반복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워싱턴주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정식 등록업체로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정확한 고용계약서를 갖추고 실업세(Unemployment Tax) 등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방 국세청이나 주정부, 카운티, 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규와 조례 등을 성실하게 따라야 한다.
직원의 근로시간을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큰 주식회사 등의 간부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한 계절에만 운영하는 업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직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연방정부는 일단 내년 6월까지만 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전화(800-752-2500)나 웹사이트(www.esd.wa.gov/shared-work)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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