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분서류 미 제출자 수혜자격 박탈 통지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민자들에 대한 오바마케어 수혜자격박탈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주 오바마케어 프로그램 운영 주체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지난달 30일자로 신분증명 자료를제출하지 않거나 증명이 부족한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 1만474명에 대한 수혜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같이 독자적인 건강보험 거래소를 운영하는 14개주를 제외한 미 전국 각 주에서 오바마케어 수혜자격 입증을 위한 신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가입자는 지난달 5일 현재 11만5,000여명으로 파악된 바 있어, 신분증명을 못해 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이 박탈되는 주민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120만명에 달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 수혜자격 요건에 필수적인 합법신분을 입증하지 못했던 14만8,000여명에게 경고서한을 보냈으며(본보 9월 16일자 보도) 이 중 13만105명이 뒤늦게 신분 증명자료를 제출해 수혜자격 요건을 충족시켰고 7,629명은 현재제출된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머지 1만474명은 정해진 기한에 신분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이 잠정 박탈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지난달 말이들에게 수혜자격 박탈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이 선택한 건강보험 플랜에서도 조만간 이들에게 건강보험 취소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영구적인 수혜자격 박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 리 사무총장은 “일단 신분증명 자료 제출시한이 지났지만 사전통지서를 받은 가입자가 적절한 신분증명 서류를 제시한다면 건강보험 프로그램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 목표는 합법신분을 가지고있다면 누구나 수혜자격을 유지할 수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마감시한을 놓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도 일단 이달 말로자격이 중지되나, 특별 가입허용 기간에 체류신분 증빙서류와 함께 다시가입할 경우 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을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커버드캘리포니아 측의 설명이다.
신분 증명을 못해 자격이 중지된가입자들은 오는 11월15일부터 내년2월15일까지 계속되는 두 번째 가입기회를 통해 수혜자격을 회복할 수있다. 그러나 불법체류 신분자는 원칙적으로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을 수없어 불체자 구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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