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내 농업용으로 지정된 토지들에 쓰레기나 공사장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한 일련의 법안들이 호놀룰루 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의안들을 발의한 킴벌리 파인 의원은 이를 ‘환경정의’를 실현키 위한 법 제도라고 강조하며 불법 폐기물들에 대한 오아후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신고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작년 8월 당시 하와이 카이 마리나에서 퍼 올린 토사물들을 와이아나에 계속의 농지에 폐기하기 위해 이를 운반하던 트럭이 H-1 고속도로에서 적재화물들을 우연한 실수로 쏟아내 수시간 동안 차량정체현상이 발생한 이후 고조됐고 시 당국자들이 해당 부지에 폐기물을 유기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확인한 사실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번에 통과된 36호 의안은 불법 폐기물을 유기하다 적발된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기존의 하루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함은 물론 오염된 토지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종전에는 벌금을 내더라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이유로 위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던 이들에게 철퇴를 가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통과된 35호 법안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라 할지라도 농지로 설정된 곳에 대해서는 건축폐기물 등 토지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자를 쌓아두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고 37호 법안은 사후승인 형식의 토지개발신청서의 경우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날 시에는 인가를 불허함은 물론이고 해당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을 것을 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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