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지난해 입국 거부나 추방가능 사유 등을 이유로 ‘출국’(return)시킨 한국 국적자가 1,2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1일 공개한 ‘2014 회계연도 이민단속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0월1일부터 2013년 9월30일까지 2013회계연도에 ‘추방 명령’(removal order)에 의하지 않고 출신 국가로 되돌려 보내거나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소위 ‘출국’ 조치를 받은 한국 국적자는 총 1,2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191명에 비해 5.1%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2011년의 1,619명과 비교하면 22%가 줄어든 수치다.
연방 이민당국의 행정 결정으로 집행되는 ‘출국’은 이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추방판결이나 추방명령과는 다른 것으로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나, 추방사유가 발견됐으나 이민재판 없이 미국을 떠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강제추방 조치가 포함되지 않는다. 2013회계연도에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총 17만8,371명이었으며, 출신국가별로는 멕시코인이 8만8,04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캐나다, 필리핀, 중국, 우크라이나, 인도 순이었다. 한국은 러시아, 버마, 과테말라에 이어 10번째로 ‘출국’ 조치자가 많았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2013 회계연도 에 이민당국에 체포된 외국인은 66만2,843명이었으며 이들 중 42만여명이 국경 순찰대에 적발된 밀입국 시도자들이라고 밝혔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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