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 전 샌디 비치에서 여가시간을 즐기는 군 장병들에게 경관들이 들이닥쳐 아이스박스를 뒤지는 등의 불심검문을 벌이는 장면을 목격했다. 물론 박스 안에는 경찰들이 노린 술과 같은 알코올음료는 발견되지 않아 흐지부지하게 끝났지만 영장 없이 벌이는 이 같은 수색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영장 없는 수색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어떠한가?답: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당시 수색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관들은 그 같은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상당한 근거’없이 무작위로 남의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특별히 군인들을 표적으로 검색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호놀룰루 경찰국의 미셸 유 대변인은 “야외에서의 음주행위나 마약소지 등을 단속하기 위해 검문을 벌이기도 하지만 영장이 없거나 주인의 동의가 없이는 수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아이스박스라면 문제가 다르다”며 불만을 접수할 경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미 연방 수정헌법 제4조항에는 정부가 부당하게 개인에 대해 수색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불만신고와 관련 미 인권자유연맹(ACLU)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ACLU는 우선 경찰이 개인의 차량이나 주택, 혹은 몸을 검사하려고 들 경우 자신이 결백하더라도 절대로 저항은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항은 하지 않더라도 그러나 검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 경찰에 저항하거나 공무수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색에 대한 ‘동의(consent)’는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법원에서 자신이 허락한 수색이라는 이유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경찰이 영장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할 경우 반드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줄 것을 요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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