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지역 내 각 요식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검사결과를 표기한 플래카드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한 규정을 위반한 한 일식당에 1만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모아나 센터 내 ‘이요 우동(Iyo Udon)’은 지난 8월22일 실시된 위생검사결과 2개 이상의 주요 위생검사에 대한 기준치 미달로 조건부 영업허가를 뜻하는 황색 플래카드를 부착할 것을 명령 받았으나 업주 측은 이를 무시하고 안내판을 떼어낸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와이 주 보건국 산하 식약품위생 및 질병확산제어 전담부서의 피터 오시로 과장은 “식당 내 위생등급카드를 떼어내는 행위는 식당을 믿고 찾는 고객들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한 행위로써 심각한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오시로 과장은 식당 위생등급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요식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보건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오는 등 긍정적인 방향의 효력을 발휘해 왔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요 우동’은 직원들이 제대로 손을 씻지 않거나 재료준비에만 사용되어야 할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등의 행위, 익히지 않은 음식과 바로 내 놓을 수 있는 조리된 음식을 같은 장소에 보관해 병균에 의한 상호오염을 방치한 점, 식기세척에 살균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지적돼 조건부 영업허가에 해당하는 황색 위생등급카드가 부착됐으나 이를 제거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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