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을 세를 놓길 원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어떠한 형태로 입주를 원하는 이들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답: 세입자들에 대한 신용조사에 관한 규정은 하와이 임대차관계법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으나 하와이 개정 법령 521장에는 집을 임대해 주기 전 주택소유주가 입주자의 신용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주택을 물색하는 주민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미 연방법상 모든 주민들은 Experian, TransUnion, Equifax 등 3곳의 대형 신용평가조사기관으로부터 해마다 1차례씩 무료 신용평가보고서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신용조사 내역을 살펴보고 오류가 발견됐다면 임대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해당 평가기관에 먼저 연락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입주신청자의 신용평가결과를 근거로 임대를 거절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숙지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소유주들은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이다.
질문: 요즘 들어 집주인을 가장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이들도 증가해 피해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면?답: 인터넷으로 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증금이나 몇 달치 임대료를 미리 내거나 이를 온라인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경우 대부분을 사기꾼이라 간주하는 것이 피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주민들의 자세한 피해실태는 하와이 주 소비자보호국 인터넷 웹사이트 cca.hawaii.gov/rico/business_online 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주인에 대해 의심이 간다면 신용평가조사를 위해 필요한 중요 개인정보들인 사회보장 번호나 은행계좌 번호 등을 함부로 제공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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