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는 고급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이들 중 세금면제혜택을 신청하지 않아 올해부터 인상된 세금폭탄을 맞게 된 주민들에게 1회성 면책특권을 허용할 경우 호놀룰루 시 정부는 약 70여 만 달러의 세수입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 부동산세 전담부서는 지금까지 총 173건의 관련 세금면제신청서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히고 정부가 이를 승인해 줄 경우 71만9,235달러의 손실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놀룰루 시 의회가 지난 달 통과시킨 14-179호 의안은 부동산가치평가기준 10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 중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높은 금액의 재산세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의 경우 뒤늦게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가치평가액 1,000달러당 6달러로 신설된 A형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다른 일반 주민들과 같이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만 지불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시 정부 공식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realpropertyhonolulu.com 를 참조.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