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의로 강도짓 한 남성 ‘삼진법’ 적용여부 검토
감옥에 가기 위해 고의로 주유소에서 강도 짓을 한 타코마 남성에게 당국이 ‘삼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도 혐의로 체포된 모리스 바브는 지난달 29일 레이크우드에서 택시를 타고 타코마에 온 후 요금 지불을 거부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했다.
바브는 도착한 경찰관에게 “감옥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레이크우드의 데니스 식당에 데려가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레이크우드에 온 바브는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이 내려 준 데니스 식당 또는 그 옆의 주유소를 털겠다고 스스로 신고한 후 주유소에 들어가 마치 권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직원을 협박, 현금을 강탈한 후 나오다가 도착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한번씩 강도 전과가 있는 바브가 왜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번 범행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그는 워싱턴주 ‘삼진법’에 적용될 수 있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바브는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피어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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