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여성, 페더럴웨이 폴 김씨에 태만 등 이유로
한인사회에 이름이 알려져 있는 페더럴웨이의 한 한인 치과의사가 진료도중 낮잠을 자고 처치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미국인 여성 환자로부터 20만 달러의 피해보상 소송을 당했다.
오리건주 밀워키 주민인 멜린 건시 여인은 지난 25일 페더럴웨이 치과의사인 폴 B 김씨를 상대로 재정 피해 1만달러,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피해 19만 달러 등 20만 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리건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제출했다.
건시 여인의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페더럴웨이에서 A라는 개인 치과병원을 열어 한인 및 미국인 환자들을 치료했고 주말에는 오리건주로 내려가 ‘포틀랜드 응급 치과 클리닉’(Portland Emergency Dental Clinic)에서 일했다.
건시 여인은 지난 3월29일 예약한 시간에 포틀랜드 클리닉을 찾아가 기다리다가 치과 보조원과 접수원이 “김씨가 아직까지도 낮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고 받은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과 보조원이 김씨에게 다가가 “2시 예약환자가 왔으니 일어나세요”라고 말했고,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보조원이 다시 찾아가 “낮잠 시간이 끝났고 1시 예약 환자 X레이를 볼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고 건시 여인은 덧붙였다.
소장에 다르면 잠에서 깨어난 김씨는 진료실로 나와 건시와 이야기를 주고 받은 뒤 문제의 치아를 뽑기로 결정했지만 혈압이 140-95로 높게 나오자 보조원에게 15분 뒤에 다시 혈압을 체크하도록 지시한 뒤 다시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
보조원이 15분 뒤 깨우자 김씨는 진료실에 나와 건시의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였는데도 마취제인 에피네프린 주사를 놓도록 처방했다.
마취제를 맞은 건시는 목이 부어 오르고 숨쉬기가 힘들어져 급히 지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녀는 “김씨의 진료 태만과 의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 처치 잘못 등으로 인해 운전을 할 수 없었고, 체중이 줄었으며 모욕감에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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