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2일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
총영사관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도 가능
시애틀총영사관(총영사 문덕호)이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서북미의 해당 한인들에게 권유하고 나섰다.
한국정부가 지난 1월21일 공포해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주민등록법’에 따라 내년부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를 발급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만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는 뜻이다.
시애틀총영사관은 “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한인들에게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제공하고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의 재외국민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재외국민용 주민등록 발급 외에도 한국 내에서의 부동산 등기, 재산권 행사, 학교 편입학, 외국민 특례입학 등 업무를 처리할 때 해외거주 증명을 받으려면 반드시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 등록 대상자는 법적으로 90일 이상 계속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미국 시민권자를 제외한 영주권자나 각종 비자로 체류중인 한인들은 모두 등록 대상이다. 신규 등록은 체류 시작 30일 이내, 변경사항은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재외국민 등록 신청자는 여권, 체류비자서류(또는 영주권), 주소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시애틀총영사관에 직접 찾아가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시애틀총영사관 웹사이트(www.usa-seattle.mofa.go.kr)에서 참조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