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한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도 올렸고 이에 김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변씨의 ‘친노종북좌파’라는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닌 논평에 가깝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는 인정하기 어렵지만, 인격권 침해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씨가 기사에서 ‘논문 표절’ 등의 표현을 사용해 김씨를 평가한 것에 대해서는 "표현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의 논문은 지난해 10월 성균관대학교의 조사에서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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