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아일랜드를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열대성폭풍 ‘이셀’로 인한 피해와 관련 ‘허리케인 보험’에 가입한 주택소유주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하와이에 접근 중이던 ‘허리케인 이셀’이 열대성폭풍으로 세력이 약화되자 가옥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피해보상을 주택보험으로부터 받아야 할지, 혹은 허리케인 보험으로 피해가 커버될 수 있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었고 이에 대해 제퍼 인슈런스(Zephyr Insurance Co.)의 리처드 토야마 사장은 자사의 보험플랜들의 경우 지난 7일의 폭풍으로 인한 피해도 ‘허리케인’보험으로 처리해 주고 있고 타 보험사도 이와 마찬가지의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토야마 사장은 “국립 기상청이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한지 72시간 동안은 세력이 약화되더라도 허리케인으로 간주되며 보험사들도 이를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지난 6일 발령된 허리케인 경보는 8일부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보발령 72시간이 지난 11일까지 유효했기 때문에 이번 폭풍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상당수 주택보험들은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허리케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복구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주 보험감독국은 허리케인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상태를 파악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고 파손된 물건들을 차후 조사차 방문할 보험사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쪽에 보관해 놓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복구작업은 보험사에서 파견직원이 나와 피해실태를 확인하고 공사를 시작해도 된다는 확인과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만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