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하와이 주택차압건수가 11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19건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그 전달인 5월의 차압건수는 80건으로 전년동기의 346건에 비해 무려 4배나 감소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
그러나 지역 내 법조인들은 이 같은 극적인 차압신청건수의 감소는 최근 하와이 파산법이 개정돼 신규 차압신청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일 뿐 근본적으로 차압위기에 몰린 이들의 숫자는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 파산법은 차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 측 변호사가 소송에 제기된 모든 주장들에 위증이 없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는 이 같은 증명서류를 차압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 중 언제 제출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채권자들은 일단 차압소송을 접수한 후 차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됐으나 지난 4월23일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서명한 2513호 하원안은 소송을 제기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대출업자들이 이에 적응하느라 신규접수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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