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의회가 주택 소유주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공제 혜택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A형 과세등급으로 분류된 100만 달러 이상의 고급주택 소유주들에게 이번 한 회 한정으로 실 거주 주택소유주들에게 책정되는 재산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14-179호 결의안을 상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실 거주 주택소유주로서 주택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는 주민들은 작년 9월30일까지 세금공제 신청을 마쳐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려 71%나 증가한 재산세를 올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 바 있다.
한편 호놀룰루 시 예산회계국은 이번 결의안을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진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해당 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일부 소수의 주택소유주들만을 위한 법안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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